정치란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정치의 의미에 비추어 볼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정치후원금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않는 정치가 계속 전개될수록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치 불신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후원금을 선뜻 내놓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후원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마치 검은돈으로 인식하여 정치후원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조달되어 왔고, 정경유착의 접착제 구실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정치후원금을 왜 기부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지, 민주정치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 등에 관한 법률인 ‘정치자금법’은 2004년에 개정되면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소액 다수 기부의 확산을 위해 개인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액기부는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 요인이었던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금지시키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후원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한 뒤 결제방법을 선택해 하면 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결재 등 방법은 다양하다. 세제혜택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초기 기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정치가 투명하고 깨끗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희망정치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부산시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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