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仲秋節) 또는 한가위라고 한다. 
한가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신라 유리왕 9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이를 두 편으로 나누어 소속된 여자들로 하여금 길쌈을 하게하고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였으니 이를 가배(嘉俳)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추석에는 벌초, 성묘, 차례를 지내면서 한 해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풍속이 있다. 새로 나온 과일과 곡식으로 상을 차려 차례를 지내고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친척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회포를 풀기도 했다. 

이렇듯 추석은 풍성함을 감사하고 나누는 날이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반면 추석 등 명절에 선물이나 돈을 쉽게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내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 대표적인 제한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입후보예정자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등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최근에는 모지역의 구청장이 지역주민 17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전`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나 연하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나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추석에는 한 해의 풍요로움과 감사의 마음을 선물이나 덕담으로 전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 혹은 전달받지 못해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하겠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옥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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