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륜자동차들의 인도주행. 자신의 구역인 듯 인도주행을 하는 무법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보행자들은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륜자동차 인도주행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를 교통후진국으로 인식시키는 교통위반 행위다. 

이륜자동차는 사륜차에 비해 좁은 길을 주행할 수 있고, 유지 및 운영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퀵서비스, 요식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긴히 쓰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빠르게 해야 한다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는 신속한 배달을 위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인도위의 무법자가 된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가 인도주행을 하면 ‘통행구분위반(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해당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욱이 인도주행 중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 종업원을 두고 있는 업주도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이륜차 인도주행’근절이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최우선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위반이 많은 지역에 ‘인도주행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7월 27일에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와 함께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제작 및 보급 △이륜차 운전자 교육 △배달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안전 배달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속대상이 되버렸다고 항의하는 운전자들,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배달 문화조성이다. 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고지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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