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설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누군가에겐 추석이 대목으로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일 것이고 또다른 누군가에겐 고향을 방문해 친·인척과 어릴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나 예전에는 명절 선물을 빙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 향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과태료제도 등으로 기부행위가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명절은 정치인들이 위법 행위를 범하기 쉬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추석을 전후한 인사나 세시풍속으로 생각하여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주거나 명절 관련 현수막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홍보 내용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노동개혁, 선거구 획정 등 머리아픈 일들이 많은 9월이지만 추석 만큼은 친지들과 가을의 저녁이 가장 좋은 밤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원해본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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