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논의로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들이라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3: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농촌과 도시의 서로 다른 정치환경 등 대한민국의 정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투표가치의 평등은 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의 등가성에 앞서 더욱 중요한 점이 바로 투표 참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논의가 투표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논의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우리나라 유권자 인구를 4년동안 지방예산 집행액으로 나누어 봤을 때 유권자 1인당 약 1452만원을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관점이지만 그만큼 투표참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만약 1400여만원을 그냥 길에 버린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는 정치영역에서 항상 부차적인 문제일뿐이다. 투표 참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작동원리로 운영되는데 투표가 그 중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표 참여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치제도들과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