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시 재외국민(교포 및 해외 일시체류자)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9대 국선(2012. 4. 11 실시)에서는 220만여 명의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5만6천여 명이 투표하였고, 제18대 대선(2012. 12. 19 실시)에서는 15만8천여 명이 투표(재외선거 투표율 7.2% 정도)에 참여했다.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선박(원양어업, 외항 여객운송사업, 외항 화물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2016. 3. 22~3. 26) 중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선상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8. 13. 개정된「공직선거법」에서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외에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등(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 포함)으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16. 4. 5)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 대상자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2016. 4. 13)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영도구 관내에는 선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50여 명이 선상투표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이들 외에도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년 2회(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의 재`보궐선거를 한 번(4월중 첫 번째 수요일)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선거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의 문제점들을 없애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내년 총선에서는 2015. 12. 15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때부터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의 선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하였으며, 개표 시 무효표 발생을 억제하고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대한 없도록 했다.
 
금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 확대와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가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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