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왜일까? 선거를 치르고 난 뒤 1+1처럼 어김없이 따라오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서, 임기 중 각종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상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 등을 이유로 치르게 된다.

이렇게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음에도, 재보궐선거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 불필요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수십, 수백억의‘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선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일까?

지난 24일, 내년부터 재보궐선거 실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가운 소식이다.

이 법안을 첫술로, 최종적으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관리경비 전액 혹은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법안이 그 ‘청색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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