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고심 김상곤…27일 대법원 판결 3건 주목

장학금 지급 형사사건·학폭 학생부 기재 소송…정치적 파장 관심

(굿데일리=전효정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고심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27일 3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나오는 판결인 이상 김상곤 교육감의 6·4 지방선거 행보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고가 예정된 판결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형사사건과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옛 교과부) 장관 상대 소송 2건이다.

이 중 장학금 사건은 김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검찰과 장기간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한 데 이어 그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교과부가 수사를 의뢰해 수원지검이 도교육청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김 교육감은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인정해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치논쟁으로 번졌다.

재임 3년차에 나온 무죄 판결로 김 교육감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2건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하자 2012년 8월 29일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학교장이 작성·관리할 사안으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도교육청의 기재보류 지시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이고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나머지 한 건은 2012년 11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미기재 관련 교육공무원의 징계신청 지시를 거부하고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 쟁점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기관위임 사무인지, 자치사무 인지와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신청 의무가 있는지 등이다.

지난해 5월 제기한 또 다른 1건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벌인 교육부와 김 교육감의 오랜 줄다리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의결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당시 도교육청은 "헌재 판단은 권한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이고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정당성 부분"이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건 성격과 시점상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주목 속에 김 교육감은 강원도 평창 동계체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오후 성남시와의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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