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센터)는 오는 28일까지‘제1회 경기여성기업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기업대상'은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여성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됐으며, 금년 첫 수상자를 선발한다.

시상은 ▲경영혁신(1), ▲기술혁신(1), ▲수출혁신(1), ▲사회공헌(1), ▲우수소상공인(1) 등 총 5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수상기업에게는 경기도지사 훈격의 상패와 트로피를 비롯해 홍보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여성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또는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수상을 희망하는 여성기업 및 소상공인업체는 5월 28일(목)까지 관할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지원센터 SOS지원팀으로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경기넷(www.gg.go.kr) 또는 기업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SOS지원팀(031-259-6113) 또는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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