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일칼럼]안양시 징계 해임공직자의 부적절한 인사설로 충격에 빠져

"안양 지식 산업 진흥원"의 인사문제로 또 한번 안양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월5일 공고 된 (재)안양 지식산업 진흥원장 모집 공고에 안양시 징계 해임 간부 공직자가 내정되었다는 "내정설"이 유포되면서 공직사회가 또한번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지식산업 진흥원장은 전임 "김"모 원장이 퇴임 하면서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었다. 그간 자천 타천으로 "J" 모 국장, "Y" 모 국장 , "k "모 구청장 "J"모 시의원, 모 과장등 전,현직 간부 공직자와 시의원등이 경합하는 양상 이었다.

그러나 24일 접수 마감후 전임 해임공직자가 내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설이 빠르게 유포 되면서 공직 사회는 또 한번 충격과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더구나 내정설의 당사자인 모 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징계 해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임후에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한 당사자여서 충격이 더 하다.

해임처분 무효 소송은 대법원 에서 2010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해임처분이 정당함이 입증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 과장은 해임후 전공노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친 노조 활동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식 산업진흥원장 응모에는 전 전공노 "손"모 위원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있었다는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장기간 진흥원장이 공석으로 있었던것도 위와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추천에 대하여 최대호 시장의 거부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진흥원장에는 선임 국장이며 동안구청장을 역임한 "J" 모 국장이 후배 공직자를 위하여 용퇴 하는 선에서 유력시 되었으며 상당수 공직자들도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잠잠해진 안양시 인사파동이 해임공직자의 부적절한 임용으로 행안부와 경기도의 해 묵은 감정이 돌출되는것은 물론 최시장의 도덕성에 누(累)가 될런지 모르겠다는 전임 공직자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진흥원장에는 13명, 1급 직원인 본부장에는 25명이 응모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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