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논란 끝 수정통과
유아교육진흥원 폐지 등 놓고 입씨름…11일 2차 본회의 통과시 공포시행

(굿데일리=장유창 기자)= 교육국 기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논란 끝에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 1차례 정회하며 의견을 조정해 조례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폐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치백 의원은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조가 현장중심과 학생중심이다. 간과해선 안될 것 2가지를 지적한다. (조직개편안이) 유아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결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치원에 대한 원활한 관리, 지도감독 등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책이 마련됐느냐”고 추궁했다.

이홍영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를 독립시킨 것”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 체제로는 소극적 관리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고, 포괄적으로 관리해 내기 위해 과체체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1차례 정회를 통해 의견조정에 들어갔다. 

최종환 의원은 이와 관련, 조례안 8조4호의 교육복지지원사항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자고 수정제안했다. 의원들은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11일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본청의 교육국은 교육1국으로, 지원국은 행정국으로, 북부청사의 교육국은 교육2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북부청사 교육국의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 교원역량개발 및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인사,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인사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된다.

반면 남부 교육국의 학생생활인권 및 교권보호, 진로진학지도 및 직업교육,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 교육, 방과후 학교(대안교육) 등은 북부청사 교육2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활동지원, 청소년단체 지도 사항은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으로 각각 재배치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가 신설돼 유치원 교육 등을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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