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했다. (제6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되어 있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89조제2항 개정)

<2>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하여 (제5조제1항 개정)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개정)

<3>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81조제1항 개정)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하였다. (제81조제7항, 제82조의3 신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82조의2 신설, ‘16.3.1부터 시행)

<4>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내 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96조 제1항제6호, 제97조제1항제8호, 제98조제1항제10호 개정)

<5>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마다 일률적으로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을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40조의2 개정)

<6>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 정비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제96조 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2항 개정, ‘15.2.1부터 시행)

따라서,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하였다. (제104조의2 제1항 개정)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제68조제3항 및 제84조제5항 개정)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4조의7 개정)

교육부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편입학, 고입전형, 학력 인정, 사립학교 변경인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적극 완화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규정(제82조의2)은 ’16년 3월 1일부터, 사립학교의 설립·변경 및 폐교인가 규정(제3~5조)과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2항)은 ‘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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