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지난 14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39,0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에 대한 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처분이 예고 없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지방세 체납액이 소액이라서 잠시 잊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들도 안내문을 통해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통구는 이번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 등 자진 납부하도록 하여 11월중에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공매처분 및 행정제재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체납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납부, 031-228-3651 ARS전화(신용카드)납부(대상카드: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신한, 하나SK, NH(BC계열제외))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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