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 재차 재의요구 도교육청 재의요구 수용

경기도교육청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사학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8일 오전 사학조례 재의요구를 재차 요청에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해 재의요구를 수용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도교육청은 관할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사학지원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요구 요청한 점 또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지원조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이라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건전한 발전 그리고 조례 공포 논란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조례가 문제가 없고,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교육부에서 재의 요청이 오면 재의를 하게 되어있어 규정에 따라 교육부의 조례재의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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