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후폭풍…경기의회에 비난 쇄도
상임위 긴급 설명자료 통해 "갈등해소위해 고민했다" 해명
성난 도민 "로비의혹 검찰 수사해야"·"낙선시키자 "

(굿데일리 =장유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한 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도 배포했다.

도시환경위는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도민의 이익에 들어맞는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주택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갈등이 심해 수수료의 협상여지가 없도록 고정요율화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한 해명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을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계약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의 1천분의 5(한도액 80만원)를 상한요율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요율 조례안은 중개업자가 무조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중개료로 받도록 했다. 

도시환경위는 분쟁갈등 해결의 명분을 설명하면서 2012년 11월 한국소비자원(옛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맥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도시환경위는 또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무엇이 옳은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가 이처럼 설명자료를 내며 비난잠재우기에 나선 것은 도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 '조영호'씨는 전날 도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은 고사하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악한 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 항의하자"면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공개해 다음 선거에서 모두 낙선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 '김종률'씨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법인지 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비난한 뒤 "수사당국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향응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도시환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고정요율화에 힘써 주면 내년 총선에서 후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노골적인 로비도 있었다"며 부동산중개사협회의 로비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클 전망이다. 

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급기야 도시환경위가 입장자료까지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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