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 등 지자체 공무원 무더기 적발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발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회계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특별조사국장 등 58명을 투입해 실시한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총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 및 기강행이가 적발돼 관련자 9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30명에 대한 주의를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범죄혐의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A팀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귀금속업 지원시설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고발조치됐다.

강원도 B소방서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속 직원들로부터 24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소방검사 대상인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경기 용인시 D보좌관은 지난 2011년 3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국제중재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만 변호사 수임료 제안내용을 알려줘 낙찰편의를 제공했으며 전북 부안군은 2010년 12월 농공단지 분양시 특정업체에 조성원가의 38%에 저가분양해 60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안산도시공사 E본부장이 22명의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필기시험 및 인적성 탈락자 9명을 포함한 15명을 채용토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 해남군 양식어업 담당자는 지난 2009년 10월 관내 양식업자에게 금품을 요구, 500만원을 받아 카드값을 갚는데 썼다가 검찰에 고발됐으며 영광군 재무과 직원은 2009년 6월 공인이 미리 찍힌 백지전표를 이용해 법원 공탁금 900여 만원을 횡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 진천군은 관내 영농조합의 사채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영농조합 보조금 6억7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썼다.

그런데 이 조합이 부도를 맞으면서 진천군은 최소 8억4000여 만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감사원은 진천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방·일선 행정의 부정 및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5월 중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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