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반월·시화산단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위법’
수원지법, 배출시설 제한 한 것은 재량권 남용 판결

경기도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및 증설등을 제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줄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월·시화산단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 입주한 A업체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 폐액을 이용해 수산화인듐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을 냈다.

그러나 도는 같은해 7월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세부지침’에 따라 폐수처리업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반려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업체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 지침은 수질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내부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 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질환경보전과 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 처분했지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 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신규 배출시설의 허가 및 기존 업체의 시설 증설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화산단은 지난 1997년, 반월산단에는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물론 국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반월·시화산단 내에서 공장 증설, 신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업체들의 집단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지침에 기속력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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