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고제’학교폭력 대안으로 부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통고제도’가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법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원과 교육청은 다음달 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고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고제도는 비행초기단계의 학생을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처벌보다는 선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통고절차는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장 또는 시설장 등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통고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조사관을 통해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심리개시 여부를 판단해 사안이 미미할 경우 불처분 결정이나 교육명령 또는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고 범죄사실이 중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이렇듯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사건에 신속히 개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선도와 교화로 재비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그동안 통고제도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문화돼 왔다.

비슷한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에 고발 형식으로 통고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 해당 학부모 반발, 홍보 부족 등 때문이다.

경기남부지역 1428개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의 통고제도 활용건수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7건, 2012년 23건, 4월 현재 4건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국가기관만이 소추하는 것보다 재비행 방지를 위한 통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는 물론 학교폭력 등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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