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예산낭비, 용인경전철’주민감사 청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道에 감사청구서 접수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송단은 “경전철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단은 청구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개 업체 선정 의혹 △잘못된 수요예측 및 이를 근거로 맺은 실시협약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국제중재 재판 패소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청구서를 접수한 소송단은 ‘용인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경전철 개통 시점인 26일 이전에 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경기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법에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이며, 청구 대상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6명,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소송단 유진선(50·여) 공동대표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낭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을 내기 위한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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