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무원 3억7천만원 빼돌렸다’
안행부 특별감사, 공금 횡령 13건 적발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서 8급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터진 데 이어 안산시에서도 8급 공무원이 3억73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는 후 3억7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언니와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26일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횡령하고 1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6400만원을 빼돌려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안행부는 경기 김포시에서 가로수 이식공사 보관금과 공매 보관금 5900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다 반납한 공무원을 중징계 요구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각종 수익금 5200만원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 횡령해 고발당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수사의뢰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서 공무원 3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8000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축소 납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이 2건, 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이 4건, 1억2900만원이며,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이 3건, 7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행부는 아울러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회계운영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향후 공금 횡·유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적발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해 자체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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