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학교 편법운영 소송 1심 승소
경기도의회, 수원시 후속조치 에 관심집중

수원 외국인학교 학교장 의 학교공금 불.편법운영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원시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1심법원이 수원시 의 승소 판결을 낸것 과 관련 학교장 파면등 수원시와 경기도,도의회 의 후속조치 진행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수원외국인학교 펀랜드교장을 상대로 낸 교비 편.불법 운영 관련 소송에서 승소 함에 따라 후속 조치인 학교장 파면 및 손해배상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진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외국인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지금도 학교장과 재단측이 학교재산 을 외부로 빼돌리기 위해 교사 급여 부풀리기,해외연수 여행비 부풀리기 등 갖은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이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이재삼의원이 발의 하고 동 위원회 에서 통과한 이 사안을 본회의가 상정조차 ,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것은 의원들 중 일부가 이일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 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다수의 학부모들은 수원시와 경기도의회가 빠른 후속조치로 이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장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질 경우 수원시와 경기도는 그로인해 벌어지는 학사운영 파행등 책임 을 피하지 못할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원시 와 경기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 은 외국인학교 학사운영이나 절차등 어떤 분야에도 적용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 하고 있어, 교육당국 의 대응 방안 에도 세인의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전효정 기자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