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 용인시장 경전철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용인 경전철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이정문(66) 전(前) 용인시장을 구속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후 이번에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의해 하도급으로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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