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마석소재 S중학교 학년부 교사 일부가 지난해 12월12일 엄무 분담 형편성을 놓고 야간 회식 자리에서 취중에 흉기를 휘둘러 동료 교사에게 전치3주의 중상을 입혀 검찰로부터 벌금 700.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초유에 사태가 뒤늦게 알려져 학부형 일부가 발끈하고 나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평내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이학교 1학년주임 교사와 담임교사 9명이 회식을 끝내고 일부 교사는 2차로 노래방과 호프집으로 자리를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평소 A부장 교사가 다른 교사에 비해 B교사에게 업무 분담을 많이 배정해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언쟁을 벌이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교사가 말리는 과정에서 A부장교사가 B교사에게 호프집 술 자리에 있던 컵으로 윤 선생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폭행 사건 다음날 피해자 B교사는 3주의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B교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A부장교사로부터 13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에 대해 S중학교 A교장은 "교사의 지도,편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사들 간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이라고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어 이학교 B교감은 "실제 엄무 분담은 학년부장이 하는 것이지만 관리감독은 교장,교감이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도감독을 하지 못해 폭력 사건으로 번지게 한 것에 교감 책임이 있다'RH AKFGOtEK.

B교감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푹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푹력을 행사한 교사나 당한 교사나 모두 우수한 교사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K모씨는 "이학교 학부형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가르쳐야할 교사들이 오히려 회식을 빙자 술판을 별여 놓고 싸움질을 하다니 교육청은 무었을 하는 곳인지 교육감은 술판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교사들을 모두 추방 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학교는 지난 2월 12일 폭력을 행사한 이들 교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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