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34만원 결제" 게임사이트에 속터지는 부모

자녀 모바일게임 중 아이템 구매로 휴대전화 요금 '폭탄'

일부 사이트 해킹도 빈발…수십만원 주고 산 아이템 증발

경기도 수원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지난달 말 이틀 동안 34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됐다는 문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와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딸이 아빠 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구입한 아이템 가격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었다.

A씨는 "게임을 하던 중 통신회사에서는 아이템 구입비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돈 개념이 약한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순식간에 수십만원의 요금이 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딸은 모바일로 한 무료게임을 내려받아 'guest'로 접속해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사겠느냐'는 문자 질문에 무심코 '예'를 눌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위한 인증절차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동통신사와 게임업체에 전화, 강력하게 항의를 해 결국 양측으로부터 20여만원의 요금을 삭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은 나머지 전화요금 10여만원은 물어야 할 상황이다.

A씨는 "이 문제로 여기저기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게임업체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원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이모군도 최근 다른 한 게임사이트에서 십여만 원을 주고 산 수십 개의 게임 아이템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해 아이템을 모두 가져간 것이다.

이군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이런 아이템 도난은 자주 일어나며 이렇게 훔쳐간 게임아이템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현금으로 거래된다고 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는 게임사이트 아이디를 해킹당해 아이템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아이템 분실 시 해당 게임 운영업체에 신고해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아도 일부만 돌려받는 것이 고작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한다.

이 군은 지금까지 각종 인터넷 게임을 즐기면서 아이템 구매에만 50여만원을 사용했다. 한번 구매 때마다 2만~3만원을 쓴다. 용돈 상당액을 이같은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한다고 했다.

이 군은 "주변 친구 중에 게임사이트 아이디를 해킹당해 아이템을 도난당한 경험이 없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주부는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수시로 게임 아이템 산다. 아이템 하나에 몇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게임 중독도 걱정이지만 게임업체들이 이같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장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자녀가 게임하다 구입한 아이템으로 인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항의나 문의전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확인작업을 거쳐 환불해 주고 있으며 부모님에게도 전화비밀번호 설정 등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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