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6명에 포상금 6억6천여만원 지급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총 6억 6천 7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국선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1인에게 3억원을 지급한 것은 역대 최고 포상금액이다.

또 제19대 국선 후보자가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2억 원 지급을 결정했으며 제19대 국선에서 후보자가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19대 국선에서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E씨에게 5천만 원을, 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1천 7백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법정 최고액인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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