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 상대후보 매수 혐의 '무죄'

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경기 수원을-권선구)이 선거법 관련 무죄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장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신장용 의원이 2012년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인 김용석에게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자리 약속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신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신장용의원은"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늦게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이번 일로 지역주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특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을 받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신념과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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