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2일 NC에 공문 발송..."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입장 질의"
게임법 개정안 7부 능선 넘어...NC 수익성에 영향 클 듯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굿데일리=임주연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엔씨소프트(NC)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게임학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NC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위정현 게임학회장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인은 김택진 대표다.

“모호한 답변이 아닌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견표명을 표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의견 표명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물었다.

답변기한은 10일까지다.

게임학회는 NC가 자사의 게임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자세하기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NC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들의 확률 정보 역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공개되어 각 항목을 자세하게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게임학회 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확률 공개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서 위 학회장은 “이러면서 계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림 파일로 공개하는 것은 유저들이 검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유저들은 그 확률이 정확한지 검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그냥 유저들에게 선의로 믿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으켰던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어주나”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등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게임사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 공개 의무 명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은 김택진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위 학회장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화하면 처벌 규정의 존재 때문에 누군가 NC를 확률형 아이템 관련으로 고소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사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게임법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통합안으로, 게임사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원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이용자 권익보호기구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부과 ▲컴플리트 가챠, 확률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포함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사들의 세세한 확률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큰 문제로 꼽는다.

리니지2M을 예로 들면 최상급 아이템 '신화 무기'를 만들려면 고대의 역사서 1장부터 10장까지 모아야하는데 각각의 확률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트럭시위 등 논란이 인 이후 시점인 2021년부터 자율규제 원칙 하에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넥슨은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을 빼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NC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NC는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에 의한 수익 비중이 큰 만큼 규제에 포함되면 수익성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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