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첫 시행 … 농어업·전기 등 포함

경기도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제한됐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농어업, 전기, 가스, 통신업종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경기도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제한됐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농어업, 전기, 가스, 통신업종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운전자금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천억 원 등 올해 총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에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여성기업도 시설설비 구입 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0.3%p의 추가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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