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 개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도민의 관심유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목)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실에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는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 및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협동조합 성공사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인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031-259-62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법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문의(담당부서) : 중기센터 홍보실 / 031-259-6053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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