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미달로 고발건 失效…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파행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고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사장 고발의 건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효를 잃었기 때문이다.

6일 도의회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의원들이 정원(131명)의 절반(66명)도 모이지 않아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안건은 지난해 11월9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이 임대주택물량 등 6건을 허위 증언했다며 이 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분과 한우 1등급 급식 보조금 제외 등과 관련해 진통을 겪다가 고발 건은 표결에도 부치지도 못했다.

고발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도의회는 이 사장을 고발할 수 없게 됐다. 28일 예정된 올해 첫 임시회 때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이미 조례가 정한 고발시한을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3항은 도의회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장에 대한 고발도 행정사무감사 일로부터 60일인 8일까지 관련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고발 건이 계류 중이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이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며 “양 기관의 관계가 오히려 정상화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경기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애초부터 고발한다는 것이 무리였다”며 “맞고소 등도 거론됐으나 사안이 마무리된 만큼,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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