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통사고 후 인지지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보험금 약 8억원을 받았지만 운전대를 잡다가 보험사기 사실이 들통났다.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B씨 등 7명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역할을 나눠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질병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천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명대를 이어오다 2018년 7만9000명대로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5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2%가 평균 이하일 만큼 소액 보험사기가 많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이나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금액은 8025억원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의 경우 789억원(8.9%)였다.
특히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2017년 3046억원에서 2018년 3561억원, 지난해 4053억원 등으로 연평균 500억원 증가하는 추세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4만3235명)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