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무료로 서비스

[제공=우아한경제들]
[제공=우아한경제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이 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루 만에 네티즌들은 1000개 가까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정치권과 지자체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공공배달 앱을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봄에 따라 수수료와 광고료 등이 없는 공공배달 앱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발한 공공배달 앱을 사업자에게 가입비·수수료·광고료 등 3() 조건으로 제공한다.

배달 앱은 휴대전화로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문·결제·배달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면 소비자에게 가입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카드·현금 결제 등 기존 민간 배달 앱의 편의성도 탑재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10% 할인 혜택도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 등 정치권은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 등을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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