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온라인 강의 진행

대학 등록금 환불 헌법소원도 제기돼

온라인 원격 수업 이미지
온라인 원격 수업 이미지

대학가도 코로나19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이화여대에 이어 건국대와 숭실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는 "대부분 이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 대면 수업은 54일부터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방식이나 강의·기숙사 운영, 학칙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거쳐 공지할 계획이라고 건국대는 전했다.

숭실대는 1학기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기존 상대평가였던 학생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중간고사 시행은 교수 자율로 하되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말고사는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은 수강생 10인 미만 강의만 제한적으로 허락하기로 했다.

한국외대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다만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소규모 강의 등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수업은 본부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성적 평가방식도 담당 교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올해 1학기 전체를 원격강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다음 달부터 대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의 상당수 대학들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온라인 원격 수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 헌법재판소로

 

현편 급작스럽게 온라인 원격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 부실에 대한 지적부터 불만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일 인하대학교 4학년 이다훈 (24) 씨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강사들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원격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불편과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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