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 월 최대 50만원

사업체당 1명 원칙, 관광업계는 2명까지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 휴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 휴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직수당은 하루 25000,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타격이 특히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점 지원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의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 포함 250억원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2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우선권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실제로 40일 무급 휴직자라면 더 이상 휴직해도 지원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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