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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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신용이 높은 사람에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불합리한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3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여전사는 연 24%의 법정최고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어 낮은 대출 금리 적용을 받는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내릴 경우 연간 38억5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 상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체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예:2%)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원을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 200일 경과 후 상환하려면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14만9250원으로 약 5만1000원이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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