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절벽 막자...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고용절벽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선제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제 때 더 빨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이 나오고 현장에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도 지원 대상의 기업들은 넘어지고 있다. 이미 넘어진 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빨리 결정하고 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