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절벽 막자...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임시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임시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절벽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선제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사진은 대구고용 노동청. 상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진은 대구고용 노동청. 상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제 때 더 빨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이 나오고 현장에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도 지원 대상의 기업들은 넘어지고 있다. 이미 넘어진 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빨리 결정하고 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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