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동차 워셔액 제품에 에탄올 함량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알코올은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메탄올과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23.8~36.1%로 평균 33.5%다. 이 중 13개(65%)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만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된 에탄올 함량과 실제 함량 차이가 최대 14.1%포인트에 달했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은 워셔액 안전기준인 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했다. 다만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와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3개 제품에는 에탄올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었다"며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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