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만명에게 4월부터 일괄 지급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민이면 4월부터 일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인원만 도민 1326만명이나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1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긴급 지원액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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