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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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수원·안양·의왕 등 14곳)으로 확대된다. 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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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증빙 의무도 깐깐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항목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최대 15종에 달한다.

주택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증여·상속액이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규정은 오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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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사업 외 목적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 탈루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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