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설정하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 신고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금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 신고센터나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실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삼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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