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해외 밀반출을 시도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마스크 수출브로커와 온라인 판매상 등이 국체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유통업을 하는 아들에게 마스크 350만장을 헐값에 넘겨 고가에 판매한 업체와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사재기를 한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고가에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제공=국세청]

사례를 보면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가격이 오르자 거래처 공급을 끊고 350만장에 이르는 마스크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일반가의 절반도 안 되는 싼값(350원)에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쇼핑몰 등을 통해 12~15배 폭리를 취한 3500~4500원에 팔고 수익은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물류창고에서 해외 보따리상 등에 마스크를 무자료 판매하는 등 수출 브로커로 활동 혐의. [제공=국세청]

마스크 수출브로커 B업체의 경우 평소에는 산업용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로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월과 2월사이 약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개당 3500∼4000원에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블로그 활동으로 수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D인플루언서는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무자료로 마스크를 집중 사재기 했다. D업체는 우선 온라인 마켓에 한정 판매로 게시글을 올리고 바로 품절 시켜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뒤 댓글을 다는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비밀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줘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탈루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마스크 파동이 진정될 때까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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