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교와 맞춰 휴원토록 권고... 안 들으면 관련법으로 제재

강남 대형 학원가 모습들
강남 학원가 모습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 개학을 총 3주간 연기한 정부가 학원 문도 닫기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일 전국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재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원가는 정부 명령을 잘 듣지 않아 왔고 강남 등 일부 대형 학원들은 소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휴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대형 학원들은 집중 관리 감독하고 영세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당근을 주며 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세학원, 5인 미만의 소규모 학원에는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 입장에서 휴원 재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는 '채찍', 방역·소독 비용 지원 검토는 '당근'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학원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 때 현장점검이라는 '채찍'을 든다. 현행법상 학원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점검 때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원을 방문해 소독제 구비·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 리스트로 점검하고 휴원하라고 구두로 권고한다.

교육청은 학원을 점검할 때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면 벌점도 줄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교습 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현장점검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 현장점검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투입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이 연기되는 3주 동안 학원 문도 최대한 닫겠다는 것이다.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재정 지원도 검토

 

휴원하는 학원에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학원은 코로나19 경제 정책 대상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치동·목동 등의 유명 입시학원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 사교육 업체가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비용 지원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대책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동네 보습학원처럼 영세한 학원 가운데 휴원 권고에 따르는 곳들이 우선순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형 학원들도 휴원이 장기화하면 사정이 어렵다며 지원해달라고 하지만, 이런 학원은 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중소기업 안정화 방안에 사교육 학원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원 지원 액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원 방안과 예산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원 위주로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면 개학 연기 기간에 대형 입시학원은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형 학원에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 합동 점검을 나갔다"면서 "교육청에서는 매일, 교육부 합동 점검은 매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학원의 경우, 작은 교실에 수 십명이 붙어 앉아 수업하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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