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권선·장안구 추가, 대상지역 LTV 50%로 강화 검토

누르면

고강도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수원 일부 지역들. (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계없음)
고강도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수원 일부 지역들. (사진은 특정 지역과 관계없음)

부풀어오르고 또 누르면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용성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 규제가 아니라 부분 규제로 발표되고, 해당 지역도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같은 수용성이라도 용인의 경우는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어떻게 정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가 규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선거 공학 때문에 일부에 그칠 듯

 

이 때문에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규제는 또 하나의 비판의 소지를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결국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만 투자가 가능할 수준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다니는 바람에 규제의 풍선효과가 주요 지역에서 이곳 저곳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다니는 바람에 규제의 풍선효과가 주요 지역에서 이곳 저곳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 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수용성은 물론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추진키로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선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H 등 공공이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이 1에서 2로 확대돼 두개의 구역을 병합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어 LH 등이 시행사로 적극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에서 2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동산 건설턴트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과열 지역 내 신중한 투자를 권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생각보다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갈 곳 잃은 투자자들로 인해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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