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등 25개 제품이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의 집게 전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스팀사이언스의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와 상아사이언스의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사이언스타임의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 3개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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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도 생식 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이들 제품을 맨손으로 만들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야광 팔찌 만들기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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