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270만원…올해 총 1423억원 지원

전기차 충전 시설. [제공=서울시]
전기차 충전 시설. [제공=서울시]

올해 서울시에 전기차가 대량 풀리면서 배기가스 공포로부터 다소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목표량 중 민간 보급은 8909, ·자치구 등을 통한 공공보급은 272, 대중교통 분야 보급은 819(택시 700, 버스 119).

이가운데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와 택시가 800대 이상 들어 있어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민간 보급 물량(승용차 5632, 소형화물차 587, 초소형화물차 1000, 이륜차 1690)에 투입된다. 승용차는 10551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700만원, 이륜차는 경형 기준 150210만원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423억원 규모에 이른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픈 이들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신청 자격은 제한이 있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면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보급 목표량 1만대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을 지원한 283대의 절반에 달하는 제법 많은 물량이다.

목표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805, 화물차 1600(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차 1775, 택시 700, 버스 120대다.

서울시는 보조금과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지원금 70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능하다.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했는데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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