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식대량보유 신고 기준 5%→3%로 강화해야" 주장

기업사냥꾼으로 소문나 있는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식대량보유 신고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관투자자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기준을 5%에서 3%로 변경하고 1일내 신고로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의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대응과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헤지펀드 활동의 자유와 부작용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도 필요하다. 신고기준 이하 지분을 갖고 공시 의무를 피하다가 갑자기 동시에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의 '이리떼 전술'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에만 미국 상장사 113개가 대상이 됐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년 간 헤지펀드의 공격이 심화되고 있고 엘리엇의 경우 현대차 삼성물산 등 주요 대기업에 경영개입을 시도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기업사냥꾼들의 이 같은 도발이나 경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단기 실적주의로 회사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 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말로는 경영의 합리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주장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나 미래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단기 투자회수만 노리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업으로서는 경영권 수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 듀폰의 경우, 헤지펀드 공격을 받은 뒤 단기 주가상승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고 기술연구소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무대가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 경영개입 사례가 20112018년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최준선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35%)는 대주주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아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라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기존 주주 포이즌 필 등의 수단이 없어서 자사주 매수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용어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경영주의 경영권 방해가 날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기주식 신탁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사는 데 들인 금액이 2017년엔 81000억 원, 2018년엔 상반기에만 36000억 원이다.

최 교수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안정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설비투자 침체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의 특별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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