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한 마스크 유통·판매에 대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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