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다크 넛지'라고 하는데, 무료 이용 기간을 놓고 자연스럽게 자동 결제로 유도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유형별로 보면 해지수단을 제한해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가 30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교육서비스' 19건(24.6%), '기타 미분류서비스' 12건(15.5%)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10개 앱을 선정해 총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관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앱 26개는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유료 전환 3일 이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한다는 표시가 있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매월 결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최종 결제 단계에서 가격과 기간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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