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경영 세심히 살피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 관리 기능을 크게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10월 말 현재 7121000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위로 볼 때 가장 큰 기금 규모이며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다.

이 때믄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산을 신탁받은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 왔다.

일부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신뢰성을 흔들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 원칙을 손질했다.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해 왔는데 시대적 사명과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감안, 기금 운용 원칙을 더 강화하여 손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 온 다섯 가지 원칙은 그대로 수행한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이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재무적 요소까지 살펴 투자 효율 높이기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는 재무적 요소를 주로 관찰하고 이를 투자 원칙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기로 한 점을 반영하기로 한 까닭이다.

국민연금은 2019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 책임·지배 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원칙에 추가하면서 책임투자 운용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민연금 ESG평가체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재계는 기금운용본부에 기존의 평가기관을 교체하고 기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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