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시설에 분리보호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 680건에 대해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일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일제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보호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2019년 11월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번 점검에서 복지부는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했다. 방안은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또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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